부산도시공사는 공공건설사업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공공건설사업의 발주·계약, 인·허가,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건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논의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내부위원 5인과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학회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선사항 발굴을 완료하고 다음 달 첫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결과, 개선내용에 대한 공론화·객관성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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