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추락사한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피스텔 건설공사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시공사와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에는 벌금 400만원과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2021년 11월 B(70) 씨와 함께 전선 케이블 매듭을 묶는 등 케이블 정리작업을 했다.
당시 사다리가 휘어지면서 B씨는 2.3m 높이에서 추락사했고 A씨는 노후한 사다리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다리를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과 시공사,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추락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꾸짖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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