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음 때문에 옆집 사람 살해했다"…112 직접 신고한 40대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벽간 소음 문제로 참극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시끄럽다며 이웃을 살해한 뒤 자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의 시신 옆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빌라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사는 옆집 이웃 사이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 이유를 '벽간 소음'이라고 했지만 과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 내역은 없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