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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지방시대 국정 과제 '기회발전특구' 내용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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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9일 대표발의…"전례없는 전폭 지원만이 수도권 편중 막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 과제의 핵심 축인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정부가 비수도권 특례 등을 활용, 대규모 투자를 끌어낼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9일 이 같은 취지가 담긴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2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전제로 한다. 이 법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국정 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언급하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의원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돼 균형발전에 기여했지만 이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가속화했다"며 "기회발전특구는 낙후지역의 인재확보, 혁신역량 키우기, 산업고도화 촉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기업 법인세율 5% 감면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한 세액공제 5% 인상 ▷지방근로자 소득세율 5% 감면 등 특례를 받는다.

또 ▷특구 내 규제신속확인 및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특구 이전기업 부동산 양도차익세제지원(5년 이상 투자 50% 이상 등) ▷창업자금 증여받아 특구 내 투자 시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최대 600억원) 등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수도권 근로자의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차익 세제 지원,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해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지원 비율 5% 가산과 같은 지방투자 특례도 적용된다. 이 외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근로자 주택마련 등 지원안도 포함됐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했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특구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신설, 지자체가 자유롭게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특별법과 함께 각종 특례 추진에 필요한 부수법안 개정안도 다수 발의했다. 그는 "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위해 설계된 제정법"이라며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됐다. 전례 없는 전폭지원만이 마지막 대안인 만큼 늦기 전에 기회발전특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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