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급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매수, SNS를 통해 개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3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7), B(3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말쯤부터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 등은 지난 2월 포항 북구 한 모텔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C씨에게 현금 1천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48.4g을 받는 등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순차적으로 구매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약류를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대구, 경주, 포항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약값은 비트코인으로 송금 받고 마약류를 은닉해 둔 위치와 사진을 보내주는 '던지기' 방식이었다. 구매한 마약 중 케타민, MDMA 등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많은 양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마약류 범죄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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