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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尹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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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19일이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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