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학력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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