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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16일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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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 열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 열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학력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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