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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울진군의원, 당선무효형

법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대구지법 영덕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영덕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선거비용 허위청구 등)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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