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억 사기 혐의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사유 "방어권 보장"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0억원대의 사기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드 대표이사 A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17년에 설립됐으며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 정도의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준 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회사와 가맹 한의점, 신용보증기금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에 본격화했다. 현재까지 약 30여명이 모두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10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A씨가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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