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달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 근무 강도 완화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료법·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체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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