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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풍력발전시설 설치행위 엄격해진다…영양군의회, 조례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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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의원 등 6인 공동 발의
주요도로·시설 인근 설치 불가

우승원 영양군의원이 최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원 영양군의원이 최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경북 영양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산림보호와 지역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일부 조례안이 개정됐다.

19일 영양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원 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한 '영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의 일정 범위 내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천m(군도 500m)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천m(5호 미만은 1천500m)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직선거리 2천m 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양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특정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된 만큼 군민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더불어 재생 에너지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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