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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잡아가라" 112에 1년간 900차례 넘게 장난전화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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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시스템 통해 추적 나서
알고보니 벌금 수배 명단에 있어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1년 동안 900차례 넘게 112에 장난전화 한 60대 남성이 경범죄 단속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20분쯤 112종합상황실에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장난전화를 건 A(64)씨는 2시간 30분동안 50차례 넘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최근까지 900차례 112로 장난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주변을 순찰하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해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112로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또 신원조회를 통해 A씨가 벌금 수배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그는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못 받고, 치안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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