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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에 '스마트폰 배터리 의무인증'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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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7차 한중 FTA TBT 위원회에서 현안 논의

정부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리튬이온 배터리 CCC(중국의무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적용 유예를 중국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스마트폰 분야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은 오는 8월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내장 배터리를 포함한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CCC를 적용한다. 내년 8월부터는 중국의 지정 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관련 제품의 출고·수출·수입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비도로장비 엔진 등록 면제 요건을 요구하는 등 양국의 무역 기술 장벽을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측도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인증 표준인 KC와 관련해 전기용품의 모델 구분 세부 기준 완화 등 요청 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국표원은 "양국은 전기·전자 제품 분야에서 양국의 인증 제도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 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 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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