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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아내, 그림 1천만원에 팔고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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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 작품을 1천만원에 판매하고도 재산 공개 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2009년 6월 서울 아산병원에 본인 그림 한 점을 1천만원에 판매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박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는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부터 단 한 차례도 예술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은 오는 22일 열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뉴시스를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는 최근 5년간 소득 내용(을 검증하는 자리다). 2009년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완벽한 전업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그림이 판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세금 납부 증명과 후보자·배우자 기억을 종합해 (신고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부산 등에서 연 개인전과, 예술의전당·코엑스 등에서 열린 전시회에 20회 이상 참가했다. 지난 16일부터는 경주에서 작품 판매가 가능한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예술품'이라는 신고 의무 기준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500만원 미만의 작품을 여러 점 판매할 경우에는 총액이 얼마든지 간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서다.

실제로 현재 A씨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는 갤러리 홈페이지에는 그림의 가격이 모두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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