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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주사제 건보 기준 6월부터 변경 예고…부모도 병원도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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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만 8세, 남아 만 9세로 한 살씩 기준 낮춰
"간발의 차로 적용 못 받아…유예 기간 둬야" 지적 나와
복지부 "유예 기간 두면 환자 급증, 불필요한 진료 증가 가능성"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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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연령 기준을 변경한다고 갑작스럽게 예고하면서, 성조숙증 검사를 예약한 환자 및 병·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음 달부터 만 나이가 급여 적용 연령을 넘어서는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이달 중 검사를 받고자 진료 일정을 앞다퉈 당기는 한편, 성조숙증·성장 치료를 하는 병·의원은 예약 환자들에게 변경된 건보 기준을 일일이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성조숙증 치료에 쓰는 주사제인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의 급여 적용 연령 기준(여아 만 9세, 남아 만 10세)을 다음 달 1일부터 여아 만 8세, 남아 만 9세로 각각 한 살씩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들에 따르면 이 주사제를 비급여로 맞을 경우 1회에 12~15만원, 급여 적용이 되면 3만원 수준이다. 다만 건보 적용을 받기 위해선 급여 적용 연령이 되기 전 성조숙증 관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

문제는 당장 6월 1일부터 급여 적용 연령 기준이 낮아지면서, 다음 달 이후 성조숙증 검사를 예약한 만 8세(여아), 만 9세(남아) 환자들은 간발의 차로 건보 적용을 못 받게 된다는 점이다.

대구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A씨는 "성장클리닉에는 기본 1~2달 이상 환자 예약이 밀려 있다. 우리 병원에도 다음 달 기준으로 나이가 만 8세(여아), 만 9세(남아)를 넘는 예약 환자가 있어서 미리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성조숙증 치료는 보통 2년 정도 받아야 해 보호자들이 비용에 대단히 민감해 한다. 적어도 유예 기간을 두고 급여 적용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복지부의 전자공청회 게시판에서도 한 보호자는 "자녀가 8세 3개월 여아이고 6월에 검사 예약을 했다"며 "병원 예약이 힘들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성조숙증 검사를 앞둔 만 8세 여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러운 예고"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진료 시 참고하는 임상진료지침에 '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남아 만 9세 전 검사를 하고, 이후 주사제 투여를 시작한다'는 기존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최근 성조숙증 주사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고 있는 보호자들이 많은 상황에, 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유예 기간을 두면 오히려 그 기간에 병원에 환자가 몰려 불필요한 진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의견 청취 기간인 26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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