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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탑승객, 범행동기 입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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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검토"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매일신문 | 독자제공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A 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들어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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