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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 없이 개인정보 요청?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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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나와…"영장에 준하는 절차 마련해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열린 4월 5일 창녕군 계성 제1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열린 4월 5일 창녕군 계성 제1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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