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여중생 성학대한 교장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동법 위반 혐의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체험학습 중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 학대를 한 60대 전 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체험학습 중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 학대를 한 60대 전 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체험학습 중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60대 전 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A씨와 피해자 B(15)양은 경북 울릉군으로 체험학습을 나섰다. 체험학습을 떠난 이날 오후 11시 24분쯤 A씨는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의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B양을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통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후 논란이 되자 A씨는 해당 학교 교장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