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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홀대’ 사찰에 불지른 70대 주지스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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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동거녀가 자신을 홀대 한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주지스님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주지로 있는 경북 청도 한 사찰 창고에 쌓여 있던 볏짚에 불을 붙인 후 인화물질 위로 던져 사찰 건물 4채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곳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살았는데, B씨에게 약 2년 전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 후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소홀하게 대한다며 자주 다퉜고, 범행 전날에는 식사 중 반찬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자신의 지인까지 데려와 재차 몸싸움을 하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이나 산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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