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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접근해 1억 9천 만원 뜯어낸 20대 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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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일면식 없지만 '공감'하는 남성 모습에 호감 느껴 부탁 들어줘

채팅 앱으로 여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며 거액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해 지난 12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18일 채팅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로 채팅하며 53회에 걸쳐 1억 9천9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영 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모두 갚겠다" 등 핑계를 대며 B씨에게 요구를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던 B씨는 A씨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12일 간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A씨가 안내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가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 그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앱을 통해 스스로를 소개한 것과는 달리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필에 내건 사진도 본인이 아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른 사람 사진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환심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은 "각종 앱이나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사람이 친분을 형성한 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라며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 요청을 수락하거나 오랜 기간 대화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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