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370마리 불법포획 어선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획된 암컷대게. 제공 동해어업관리단
포획된 암컷대게. 제공 동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5일 독도 남방 94해리인 동해중간 수역 해상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70마리를 포획한 연안통발 어선 A호 선장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이 골뱅이(고둥)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암컷대게를 미끼로 사용한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에서 인근해역 조업어선을 집중점검 하던 중 불법포획한 암컷대게 370마리를 통발미끼로 사용하던 어선 A호를 적발했고 암컷대게는 현장에서 모두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어업허가 1차 정지 30일, 2차 정지 60일, 3차 취소)을 받게 된다.

전우진 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이며 중요한 수산자원인 만큼,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육·해상 합동 강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