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시는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이후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다소 늘었지만 안정적인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 고위험군을 보호하고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포함된다.
사무동이나 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이나 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시설 등 비입소시설 등은 제외된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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