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연령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예고(매일신문 5월 26일 보도)했다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보호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성조숙증 치료에 쓰이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의 급여 적용 연령 기준(여아 만 9세, 남아 만 10세)을 6월부터 여아 만 8세, 남아 만 9세로 각각 한 살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주사제에 건보 적용을 받기 위해선, 급여 적용 연령이 되기 전 성조숙증 관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6월 이후 성조숙증 검사를 예약했던 만 8세(여아), 만 9세(남아) 환자들은 간발의 차로 건보 적용을 못 받게 될 상황이 벌어졌고, 복지부 전자공청회 게시판 등에선 '너무 갑작스러운 예고'라는 보호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실제로 6월부터 만 나이가 급여 적용 연령을 넘어서는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5월 중 검사를 받고자 진료 일정을 앞다퉈 당겼고,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병·의원들은 예약 환자들에게 변경된 건보 기준을 일일이 안내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접한 결과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6월 중 관련 학회와 이 부분과 관련해 논의할 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일단 언제 다시 (건보 적용 연령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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