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연령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예고(매일신문 5월 26일 보도)했다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보호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성조숙증 치료에 쓰이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의 급여 적용 연령 기준(여아 만 9세, 남아 만 10세)을 6월부터 여아 만 8세, 남아 만 9세로 각각 한 살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주사제에 건보 적용을 받기 위해선, 급여 적용 연령이 되기 전 성조숙증 관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6월 이후 성조숙증 검사를 예약했던 만 8세(여아), 만 9세(남아) 환자들은 간발의 차로 건보 적용을 못 받게 될 상황이 벌어졌고, 복지부 전자공청회 게시판 등에선 '너무 갑작스러운 예고'라는 보호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실제로 6월부터 만 나이가 급여 적용 연령을 넘어서는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5월 중 검사를 받고자 진료 일정을 앞다퉈 당겼고,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병·의원들은 예약 환자들에게 변경된 건보 기준을 일일이 안내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접한 결과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6월 중 관련 학회와 이 부분과 관련해 논의할 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일단 언제 다시 (건보 적용 연령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