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2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나와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 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019년 9~10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황 전 최고위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2021년 11월에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채널A 기자와 공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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