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대구광역시로 편입돼도 법원 관할구역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유지된다

대법원, 군위군의 재판 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행정구역 시도명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변경 규칙 공표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오는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군의 법원 재판 관할구역은 현행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맡는다.

3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위지역 관할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맡았고, 의성지원은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3개 군은 담당 구역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건설 장소로 결정할 때 대구경북 정치권 합의로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그동안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혜택은 극대화, 피해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같은 노력은 법원 관할구역도 마찬가지. 군위군은 관할 법원에 대한 대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의회, 변호사, 군위등기소, 법무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법원 접근성, 재판 신속성 등의 이점을 감안해 '현행유지' 의견을 대법원에 보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군위 재판 관할을 현행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오는 7월 1일 군위군의 관할 행정구역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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