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해왔던 노인 친화도시 사업에 대해 향후 국가에서 지정 및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마련돼 있지 않아서 예산 등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3개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국제네트워크에는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천455개 도시가 가입 돼 있다. 우리나라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 상태다.
최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국가가 노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상훈·김예지·이태규·양향자·강은미·권은희·최승재·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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