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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 소송 승소…法 "구청 자료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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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 씨에게 납세 의무 없는 '계약명의신탁"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한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가운데 최 씨가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게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취득세 1억 3000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 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이는 의정부지검이 2020년 4월 최 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한 뒤 이뤄졌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거 법리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었다.

아울러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관계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의 차이로 재판부가 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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