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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뒤 출근·잠행' 박희영 용산구청장…월급 1천만원 수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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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따라 월급 정상 지급 될 듯
각종 대외활동·사업 추진할 때 운신의 폭 제한적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 후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만원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뮤규정에 따른 것이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이에 더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다. 결국 원론적으로 한 달 보수는 1천만원을 넘어선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후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장은 내부 행정 외에 각종 대외활동을 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교류가 불가피한데 박 구청장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진행 중이어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도 따른다.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족과 소통 미비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유족들은 출근 당일 저지 시도에 이어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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