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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3회 조합장선거' 사범, 선거 3개월 만에 2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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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1일까지 138명 입건해 구속 3명 포함 70명 송치, 61명 수사 중…7명은 무혐의
선거 직후 대비 피의자 69명 늘어…구미에서 구속 1명 등 52명 나와 최다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지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범이 경찰 수사 3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11일 경북경찰청은 이날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범을 57건, 138명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 직후인 지난 3월 9일 기준 경북경찰 접수 사건(35건, 69명)보다 22건(62.8%), 69명(100%) 각각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7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1명을 수사 중이다. 7명은 무혐의로 종결(불송치)했다.

지역별로는 구미에서 52명(구속 1명, 불구속 25명, 수사 중 26명)이 입건돼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령 19명(불구속 15명, 수사 중 2명, 불송치 2명) ▷포항 9명(불구속 5명, 수사 중 2명, 불송치 2명) ▷칠곡 7명(불구속 6명, 수사 중 1명) ▷경산, 안동, 상주, 문경 각 6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이 직접 의뢰받아 수사한 피의자도 4명(구속 2명, 수사 중 2명) 있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보 비방 7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기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오는 9월 8일인 점을 고려, 검찰이 2개월가량 조사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달 초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 이후 일어난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는 공소시효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필요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더 많은 사건이나 선거사범이 나올 수 있다. 최대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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