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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지워드려요"…‘화이트 해커’사칭 9억원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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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 구속…변제 요구하던 피해자 폭행도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사기를 친 2인조가 구속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9억원이 넘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1형사부(조용후 부장검사)는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A(31), B(25) 씨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기 피해 공유앱을 통해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 13명을 찾아냈다. A씨는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B씨를 보안업계에 종사하는 '화이트 해커'로 소개했다.

B씨는 결제대행사와 연계,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해 사기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는 등 그럴듯한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송금을 받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 회복시켜주며 신뢰를 얻었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3명에게서 9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 찾아와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이 또 사기를 당했단 걸 알면서도 신고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금 회복 방식이 해킹이라는 탈법적인 수단임을 강조했고,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 공유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는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B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된 개별 사건들을 병합 후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로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신종 사기 범행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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