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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하라” 1억7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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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월 10~14%에 달하는 수익과 함께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상대방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B씨를 속여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억7천2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굴기 설치후 7개월 이내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B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A씨는 각종 채무로 2016년 5월부터 채굴장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금보험료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채굴기를 판매한 것일뿐이고 원금 보장 약속은 채굴기를 되팔아 원금을 챙길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한 게 인정되고, 계약서에 채굴기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있다"며 "다만 피해자 역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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