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원인데 '유치원'이라 해서… 대구 유아대상 영어학원 7곳 위반사항 적발

대구시교육청, 4월 10~21일 유아대상 영어학원 41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
41곳 중 7곳에서 위반사항 10건 적발… 과태료 총 700만원 부과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 유아대상 영어학원 41곳 중 7곳에서 운영상 위반사항이 적발돼 교육당국이 행·재정적 처분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4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명칭 사용 여부, 수강료 과다 산정 등에 대한 불·탈법 여부 등을 점검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41곳 중 7곳(17.1%)에서 위반사항 10건이 적발됐다.

A학원은 블로그에 작성한 홍보 게시글에 '유치원'이란 명칭을 써서 벌점 20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명칭은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B학원은 학원차 운전 기사 채용 중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 250만원 등 총 5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의 원장은 강사뿐만 아니라 청소 인력, 운전 기사 등 어떤 종사자를 채용하더라도 미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등 증빙할 수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학원도 2곳이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선 안 된다.

이외에도 ▷교습비 게시 및 표시 위반 ▷광고 시 명칭·학원 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강사채용 및 해임 시 관할 지원청에 미통보 등 학원법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고와 관련해 현재 여름방학, 대입 시즌 등 시기별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광고 감시 전문 기관과 협력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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