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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100㎖ 액체류 걸리자…보안요원 할퀴고 드러누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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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치약 적정 용량 초과 기내 반입 안돼" 설명에 화나 난동

A씨의 난동에 부상을 입은 보안검색요원의 팔. SBS 보도화면 갈무리
A씨의 난동에 부상을 입은 보안검색요원의 팔. SBS 보도화면 갈무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던 중국인 여성이 수하물 규정을 어겨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지를 받자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난동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 두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환승장에서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폭력 및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서 발견된 반입금지물품은 100㎖가 넘는 양의 샴푸와 치약 등이다. 항공보안법상 국제선의 경우 100㎖가 넘는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이 금지된다.

A씨는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디트로이트로 향할 예정이었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반입금지물품이 있다는 대원들의 요구에 반발하며 개봉대에 누워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기동타격대까지 출동했다.

A씨 난동으로 인해 보안검색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소지한 100㎖가 넘는 샴푸와 치약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는 설명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검찰이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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