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17일 아기 질식사시킨 비정한 엄마 징역 1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살해 목적으로 무거운 이불 얼굴과 몸에 덮어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더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후 지난 2월 2일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은 채 아기의 얼굴과 몸에 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아이와 자신을 외면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A씨의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황,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 형태의 현수막이 등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정재환(24)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