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더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후 지난 2월 2일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은 채 아기의 얼굴과 몸에 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아이와 자신을 외면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A씨의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황,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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