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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사내대출 금지 지침에도…'누적적자 44조' 한전, 임직원 대출 4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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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정부가 특혜성 사내대출을 금지함에도 다수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한 채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60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금리와 한도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한국조폐공사 등 20개 기관이 정부의 금리와 한도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한전KPS 등 7개 기관은 금리 규정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은 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신규로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은 총 2천909명, 대출규모는 2천115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497억원(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33억원(299명), 지역난방공사 184억원(112명), 농어촌공사 106억원(140명), 국민연금공단 79억원(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천271만원으로, 정부가 정한 한도인 7천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1억6천396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1억3천879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1억3천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천906만원), 한전KPS(1억2천690만원), 한전KDN(1억2천20만원) 등 18개 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7천만원을 크게 넘겼다.

특히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정부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요구한 혁신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내대출 개선 여부를 반영하는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 고작 1.5점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을 계속 퍼주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송 의원은 "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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