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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인에 성폭행 당했다"…거짓 신고한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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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남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A씨는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거짓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지만 평소 B씨가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 가 갚지 않는 등의 일로 B씨에게 반감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반발하며 "신고하라"고 A씨를 부추기 허위 신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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