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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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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 발의, 소방시설 등 설치비 지원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이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되면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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