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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신 파독 근로자 지원 조례 경북도의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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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의원 대표 발의
19일 도의회 기획경제위 심사 통과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이 1960, 70년대 독일에 진출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와 간호사 등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북에 거주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9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 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2014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근로자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 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그들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선구적 기여를 인정했다. 2020년 파독 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김창혁 의원은 "경북 출신이나 경북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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