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대구역서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50대…징역 1년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욕설하며 치마 잡아 당기고, 목 뒷부분 볼펜으로 내리찍어

동대구역 광장. 매일신문DB
동대구역 광장. 매일신문DB

동대구역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9시 30분쯤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던 여성 B(48) 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B씨가 입고 있던 치마를 잡아 당기고,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 5분 뒤에도 같은 장소를 지나던 다른 행인을 쫓아가 볼펜으로 못 뒷부분을 내리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2019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해 11월 출소하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점,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 가중요소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