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엘베 소변男 얼굴 공개합니다"…서울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엘리베이터 수리 과정서 300만원 넘는 수리비 발생

서울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성인 남성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성인 남성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성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최근 일어난 방뇨 사건이 거론됐다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어난 방뇨로 인해 엘리베이터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수리가 이뤄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총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CC)TV 화면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엘리베이터 귀퉁이에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방뇨는 대부분 반려동물에 의한 것으로, 성인 남성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민폐 행위", "엘리베이이터가 자기 집 화장실이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노상 방뇨로 구분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