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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공공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739억원 환수…제재부가금 9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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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부정수급액 494억원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하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해 하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해 하반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정부보조금이 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실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된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동안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천336억원으로, 2021년 1천56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환수 금액 494억원, 제재부과금 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232억원·6억원), 광역자치단체(12억원·1억원), 교육청(6천만원·200만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천만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천만원으로 환수 처분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환수 금액이 534억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타 급여와 중복 지급받은 경우,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보다 근무시간을 놀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거짓으로 연구자 등록을 해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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