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목격자인 승객의 신고와 버스기사의 수신호가 용의자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버스에서 불법 촬영 용의자를 잡는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1시 29분쯤 광주 서구에서 버스를 탄 한 승객은 112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게 위치 등을 전송했다. 용의자가 경찰과의 통화 사실을 인지하면 도망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메시지로만 신고를 한 것이다. 신고자는 버스기사에게도 미리 도움을 요청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버스기사가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들어 신호를 보낸다. 경찰이 버스에 올라타자 기사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뒤쪽을 가리킨다.이때 신고자로 보이는 한 승객도 손을 들어 한 좌석을 가리켰다.
하지만 좌석에는 불법 촬영 용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다가가 보니 좌석 밑에 숨은 한 남성이 피해자의 하체를 찍은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용의자는 불법 촬영하지 않은 다른 휴대전화를 곧바로 건넸다.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 촬영한 휴대전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라고 요구했고, 곧이어 주머니 속 불법 촬영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경찰은 증거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해당 승객을 현행범 체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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