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의 위조명품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에서 위조 명품을 무더기로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A씨가 밀수하려던 1천500여점의 티셔츠, 모자, 팔찌 등은 진품 기준으로는 15억원 상당에 달했으나 A씨가 실제로 수입하느라 쓴 돈은 400만원 남짓이었던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위조 상품 밀수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 신용과 소비자 신뢰를 침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조 상품 상태가 조잡하고, 세관에 적발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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