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29일 "'광주 군 공항 특별법'(광주법)의 국가 재정 지원 시행령에 맞춰 'TK 신공항 특별법'(TK)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국방부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나선 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TK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고 광주법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끝났다"며 "TK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법 제정 취지를 발 반영했다. 반면 광주법의 국가 재정 지원 부분 시행령은 법 제정 취지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법 시행령은 국가 재정 지원과 관련,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자치단체의 장이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면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TK법 시행령은 같은 항목에서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면 지원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방부가 광주법 시행령에 맞춰 TK법 시행령의 국가 재정 지원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황을 전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국방부의 요구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TK법은 국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사업비가 초과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뒤 정산 단계에서 사업비가 초과되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란 얘기다.
광주법 시행령처럼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면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면 이는 사업 완료 뒤 정산 단계가 아니라 사전 절차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법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만약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기면 이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가치 산출을 마치고, 토지이용계획까지 확정된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초과 사업비 발생 우려'를 이유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방부 시행령 요구대로 초과 사업비 발생을 막기 위해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면 주거 용지를 대폭 늘려야 해 '국방부가 아파트만 지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국토부는 국가 재정 지원 조항이 국방부 소관이라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면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와 TK법 시행령과 관련해 협의할 때 제가 제기한 우려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TK 미래 발전을 위해 공항을 하는 것이다. 지역에 지나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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