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대식 의원, “국방부, 광주법 시행령 '독소조항' TK법 시행령에 요구해선 안 돼”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원희룡 장관에 질의…원 장관,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29일 "'광주 군 공항 특별법'(광주법)의 국가 재정 지원 시행령에 맞춰 'TK 신공항 특별법'(TK)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국방부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나선 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TK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고 광주법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끝났다"며 "TK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법 제정 취지를 발 반영했다. 반면 광주법의 국가 재정 지원 부분 시행령은 법 제정 취지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법 시행령은 국가 재정 지원과 관련,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자치단체의 장이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면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TK법 시행령은 같은 항목에서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면 지원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방부가 광주법 시행령에 맞춰 TK법 시행령의 국가 재정 지원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황을 전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국방부의 요구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TK법은 국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사업비가 초과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뒤 정산 단계에서 사업비가 초과되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란 얘기다.

광주법 시행령처럼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면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면 이는 사업 완료 뒤 정산 단계가 아니라 사전 절차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법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만약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기면 이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가치 산출을 마치고, 토지이용계획까지 확정된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초과 사업비 발생 우려'를 이유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방부 시행령 요구대로 초과 사업비 발생을 막기 위해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면 주거 용지를 대폭 늘려야 해 '국방부가 아파트만 지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국토부는 국가 재정 지원 조항이 국방부 소관이라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면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와 TK법 시행령과 관련해 협의할 때 제가 제기한 우려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TK 미래 발전을 위해 공항을 하는 것이다. 지역에 지나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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