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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워시 용기에 카메라 설치…육아도우미 몰래 촬영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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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피부질환 있다"며 옷 걸치지 않은 채 자녀 씻겨 달라 요구도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은 뒤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20대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택 화장실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둔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B씨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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