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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공익신고 10년 전보다 13배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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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80.4%…근로기준법·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뒤이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 신고 처리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5,64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10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 신고 처리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5,64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10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조사에서 작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564만6천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2011년 9월~2012년)보다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제도 인지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17년 30.6%에서 지난해 52.0%까지 올랐고, 지난 2011년 180개였던 공익신고 대상 법률도 2021년 471개까지 확대됐다.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처리 공익신고 가운데 292만9천4건에 대해 8천843억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34만1천89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송부했고 52만4천298건은 자체 종결했다. 1만4천660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약 79억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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