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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후 6일 딸 방치해 살해→시신 쓰레기 봉투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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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던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A씨는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지난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사망한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미혼모였고 출산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는데, 3시간 후 귀가하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 출산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 규모 전수조사 관련 전화를 받고 지난 6일 자수했다. 이어 이틀 만에 구속된 것이다.

A씨는 이날 영장 심사 전후 취재진이 범행 관련 여러 질문을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A씨 딸의 사망 경위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졌던 아이의 시신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만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파악된 다른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의 경우 주로 매장을 했고 이에 일부 사례에서는 아이 유골을 발견한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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