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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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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전국에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었고,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반면 해당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와 유기 또한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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