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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 만지고 강제 스킨십에 무혐의…경찰 "술자리서 있는 스킨십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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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계획
경찰 "내용 함축 과정서 다소 오해 일으킨 것 같다"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과거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다른 직원과 식사 중인 직장 동료 B씨와 합석했다.

함께 술자리를 갖던 도중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그가 받은 서류에는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불송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던 데다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라는 내용으로 불쾌감을 크게 느꼈다.

A씨 측은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씨의 지인이 B씨 행동을 제지했던 점과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으로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A씨의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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