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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 등 피해지역 3곳에 구호사업비 3억6천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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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감면, 계약심사 면제 등 지방재정 수단 적극 활용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차량 등이 파선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차량 등이 파선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지방자치단체 3곳에 구호사업비 3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충북·충남에 구호사업비 3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을 총동원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물품 마련,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사용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에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경북·충북·충남을 비롯한 부산·대전·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 등 11곳에 총 106억5천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한 바 있다.

피해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도록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조례 혹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선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및 주민구호용품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긴급한 재난 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지자체가 신속히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했다. 이재민, 피해자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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